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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2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45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 사업장 내에서 화학약품 저장탱크 사이로 주변 배수로 매설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치고 굴삭기 조종을 정지할 때는 버켓(바가지) 부분을 땅에 고정시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버켓을 공중에 고정시켜 둔 채 굴삭기 운전석에서 내린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굴삭기의 안전레바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걸려 풀리면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던 피해자 F(44세)의 몸통 부위가 위 굴삭기 버켓에 의하여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개방성 창상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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