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엔이티 주식회사(이하 ‘서울엔이티’라 한다)는 2012. 10. 31. 피고 보조참가인(소관부서 육군 제1570 부대,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봉서산 주한미군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금액 36,67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서울엔이티의 직원 A, B은 육군 제1570 부대 소속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강북공영(이하 ‘강북공영’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대받은 D 굴삭기(자동차보험 미가입,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철거공사의 범위는 벙커, 건물, 창고, 통신선 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신주 3개를 철거하는 것이었는데, C은 2012. 11. 25. A에게 추가로 전신주 8개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C이 추가로 철거를 요구한 전신주 8개를 철거하였다.
C은 A, B과 육군 제1570 부대 소속 E에게 위 전신주 중 한 개에서 빠진 통신선을 울타리 밖에 서 있는 다른 전신주에 고정시키라고 지시하였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에 E과 B을 태우고 약 4미터 높이로 버켓을 올려주었고, E과 B이 버켓에 탑승한 채 전신주에 통신선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에서 버켓이 분리되면서 E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 라.
한편, E은 원고와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