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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구합5236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답 3,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 C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조성되어 있던 기존 소로의 폭을 넓혀, 위 토지 중 115㎡을 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제방도로’라 한다)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5.경 이 사건 제방도로 일대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6. 2. 17.에는 이 사건 제방도로를 포함해 소하천구역을 확대하여 소하천(D)으로 변경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E(원고의 부) 및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방도로를 개설한 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방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및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방도로 부분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로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3639).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8. 17.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라.

항의 소송이 종료된 후인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방도로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 및 201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방도로에 대한 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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