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7 2018노1067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 측이 2000. 11.경에 집수정을 설치하였고 인제군수는 2003. 11. 16. 위 집수정 설치 구간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G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