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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7 2018노1067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처 H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0. 15.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고 피고인은 B임야에 집수정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도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측이 2000. 11.경에 집수정을 설치하였고 인제군수는 2003. 11. 16. 위 집수정 설치 구간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G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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