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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7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석유류 제품 일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C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위 (주)C의 대표자 명의가 이미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C 법인 자금으로 위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통영시 E, 206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6,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7,99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소유 아파트인 통영시 G아파트 104동 1703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급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운전자금보증 제도는 원재료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으로서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은 보증신청 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통영시 중앙로 297, 삼성생명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통영지점에서 유류구입대금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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