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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9 2015고단19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1975』 피고인은 2008. 11. 13.부터 2009. 2. 6.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2.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1,704,28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26,259,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293』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9. 11.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1. 09:42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축협 남 녕 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 농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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