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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5가단665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가지급금(횡령금)반환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관리,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경 원고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의 돈을 횡령한 금액이 175,497,247원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검사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업무상횡령)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7. 6. 14.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1) 원고는 2011. 11. 8.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회계ㆍ재정업무 담당자인 C로부터 현금 시재로 보관 중인 피고의 자금 3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6.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부터 피고의 자금 5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의 가스연료 지원비 등을 관리하는 부산은행계좌(E)를 관리하며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500,000원을 원고의 농협계좌(F)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원고는 2012. 1. 14.경 피고의 농협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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