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D 주식회사의 경리 사원으로서 피해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화성 시 발안 읍에 있는 기업은행 발안사업단지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 전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6,440,000 원”, 예금 주란에 “D( 주)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 주) 옆에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D( 주) 의 인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발안사업단지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8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원화로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거래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한화 보유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던 중, 마치 환율 차익으로 11,4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회계 전표 (ERP )를 작성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0,156,8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