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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계약자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홍보관 출입구 주위에 앉아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공사지연, 허위광고, 부실공사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홍보관의 출입문 입구를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라 한 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었고 조용하게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 바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뒤 컨테이너에 ‘입주 거부, 잔금 거부’라고 쓰인 현수막 등을 걸어두었고 홍보관 옆 공터에서 시위를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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