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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5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K과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이하 ‘이 사건 시추작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K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기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뺏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하여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뺨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F는 K에게 선거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G은 당시 조합관계자가 계속하여 사진을 촬영하기에 다소 격하게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K과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 시추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갑자기 소변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기계 뒤쪽에서 소변을 본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당시 이 사건 시추작업을 지켜보면서 욕설을 하고 이 사건 시추작업을 하던 기사에게서 지질검사 결과물로 나온 돌을 건네받아 검사결과를 확인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R와 언쟁을 하고 조합관계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당시에는 이 사건 시추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들에게 지질조사의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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