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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13 2011고정1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5. 21.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411동 1903호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410동 2102호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412동 2001호를 각각 분양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계약자협의회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2011.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홍보관 출입문 입구에 앉아 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방문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안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계약자협의회 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가 없어 이 사건 홍보관 계단에 앉게 되었을 뿐 H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및 계약자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홍보관 출입문 입구 계단에 1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앉아서 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계약자협의회 회원들로 인해 홍보관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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