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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53370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입주예정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나 분양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시점으로서 당시 수분양자들은 위 주식회사 우신엠앤디를 대체할 새로운 시행사를 절실히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분양계약상 이자 부담약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중도금 대출금 이자 부담을 면한 점, ③ 입주 지연에 관하여 원래 책임이 없던 제3자인 원고가 장래의 입주지정일까지 제한 없이 지체상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점, ④ 원고가 분양계약상의 이자 부담약정이나 지체상금 규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수분양자들 전체에 대하여 이자 부담약정이나 지체상금 기준일에 대한 변경 등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지체상금 중 9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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