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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2다89313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2다89313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효성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광명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08나48195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공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분리액탈수기를 저가의 낮은 사양으로 제작 · 납품함으로써 1차 원심분리기(고형물분리 기)를 통과한 분리액이 2차 원심분리기(분리액탈수기)에서 전혀 탈수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 사건 설계사들의 설계 오류 부분에 해당하는 저류조의 용량을 확충하고 필요시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의 시설을 보완하면 설계 목표치인 부유물질 회수율 등 목표 물질수지를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데, 원고 시공사들의 위와 같은 분리 액탈수기의 임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설계 오류로 인한 설비의 확충 및 보완을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목표 물질수지에 도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의 변경시공 또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인 5,156,338,237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체상금은 1,062,205,676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5,156,338,237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는 지체상금액이 1,062,205,670원이고 그 계산근거는 갑 제7호증(지체상금 부과 및 납부통지)의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였고, 위 서증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 금액이 이 사건 처리시설 중 토목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토목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주장하는 계약금액이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만을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이 사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5,156,338,237원으로 인정하게 된 근거를 알 수 없고(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이 5,156,338,237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그 앞부분 이유의 어디에도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을 한 바가 없다), 설령 원심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해 위 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서증에 기재된 기준금액 5,156,338,237원은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체의 기계공사 부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계공사 부분 공사대금 5,156,338,237원이라고 본 다음 이 사건 지체상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에 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이후 이 사건 설계사들, 이 사건 감리사들, 원고 시공사들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저류조 용량의 확충, 가압부상조 등의 보완설치, 분리액탈수기의 교체 등의 개·보수공사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원심분리기를 나선형압축기로 교체하여 재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던 점을 지체상금 감액에 참작할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지체상금 산정이 위법하여 지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액 산정에 따라 지체상금 감액에 참작할 사항이나 감액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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