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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3101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3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마무리공사를 하여 2018. 7. 31. 준공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공사 지체기간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 19,606,849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체상금 합계 146,236,250원(손해배상금 89,900,000원 30,498,000원 5,177,700원 10,606,800원 지체상금 10,000,000원 전기요금 5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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