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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나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0째 줄의 “다만”부터 제6쪽 13째 줄의 “정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6,100만 원이고, 지체상금 비율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1,102,000원(= 6,100만 원 × 0.001 ×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지체일수 18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지체기간, 이 사건 열처리로의 제작 지체의 원인 및 위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1,0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여 정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 관련 주장 1) 주장 밀봉(sea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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