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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0973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500,000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2016. 6. 2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계약금액의 1/100)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약정 준공일이 2015. 9. 18.이었음에도 피고 A에게 공사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5. 11. 13.경까지 원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 액수가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 60,99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 A이 부담할 지체상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B공장 내의 냉각용수라인(칠러)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5. 6. 17.부터 2015. 9. 1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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