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0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특약조항 및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진흥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권의 인수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에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및 우신엠앤디의 이자부담의무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