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경북 칠곡군 B, 108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52세, 여)이 여자 문제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 비틀고, 손으로 등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 동창생과 휴대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구의 처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가깝게 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머리 잡고 장롱과 방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한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벽면 쪽에 놓여있는 업무용 서류정리대에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발로 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