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여, 37세)와 이혼한 피해자의 전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8. 22: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옛날에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 24: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7. 01:00경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21:00경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