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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오전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친구 돌잔치가 아닌 통영에 놀러 간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두꺼운 수첩과 물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21: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PC방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내가 집 지키는 개도 아닌데, 일찍 좀 오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마누라도 아닌데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으며,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1: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PC 방에서 위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소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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