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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8고단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16:20경 위 주거지 부근 축사 옆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밤 시간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달대를 휘두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잡아 우측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밤 시간대에 위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7:00경 위 주거지 앞 창고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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