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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6고정9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금속 공작물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19. 13:40 경 위 D에서 산소 용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굴삭기에서 분리된 버킷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 정비공장 내부 사진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 2 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굴삭기 차체부분의 정비를 종합건설기계 정비 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버킷도 굴삭기의 차체부분이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정도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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