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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나27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사위인 C은 2001. 11. 13.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2003. 12.경 C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전전 양수되었고, 피고는 2007. 12.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7.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약 1년 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반환하였을 뿐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부터 2008. 12. 3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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