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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22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사위인 C은 2001. 11. 13.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2003. 12.경 C의 채권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물변제하였다.

위 자동차는 C의 채권자를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2007. 12.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7.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이를 반환하였을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2007. 12.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 양도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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