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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00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3. 4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관련 서류와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는데, 피고가 2003. 4. 10.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점유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만나본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운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 28.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가 2005. 1. 31. 피고 명의로 체납액이 납부되어 그 영치가 해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약 2년 반(2004. 12. 13.경부터 2007. 5. 28.경까지) 동안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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