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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274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8월 초순 일자불상경 양도를...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7. 3월 중순경 소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자동차를 함께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7. 3. 15.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2013. 9. 11.자)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6. 3. 16.자로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신조차) 절차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7. 8월경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의 소개로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아울러 2007. 8. 2.자로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10. 2. 6.까지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수인으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7. 8월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월 초순경 중고차 딜러인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다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1주일 이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되지 않아 결국에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량을 위 C에게 반납하였고, 위 C이 ‘현금으로 보험금을 줄테니 보험계약자 명의를 그대로 피고 명의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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