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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57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3169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사건에서 원고는 C으로부터 2007. 5.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3.부터 2013. 1. 3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자동차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10.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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