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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9 2018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9:35 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사 온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불국사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SYM Mio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SYM Mio 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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