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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19:2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곡 주공 2 단지 아파트 208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 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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