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3: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안골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눌차동에 있는 부산 신 항 다목적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오토바이 미신고 등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