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2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폭력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5:00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5 시간에 걸쳐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OO’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비록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