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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 01:1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 우리 동네 통닭집’ 음식 점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명 촌 정문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자동차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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