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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1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범행도구가 담긴 검은색 가방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0.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13]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 여, 54세) 과 사귀어 오다가 2018. 3. 하순경에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수시로 때리고 ‘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너 죽인다 ’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8. 8. 17. 19: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양주잔을 깨뜨리고 벽에 머리를 받으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4:38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개보다 더러운 년. 아무리 차아도 해도 너무 억울 사네.

더러운 개 힙 팔 년. 니 년은 추석 전후 록 래뿌다.

후회는 없고. 힙 팔년 더러운 년 씹구 녕으로 해결하고. 이 문자 보내거라.

내 너무 억울해서. 개보다 못한 년. 후회하지 마라. 괜 리 시 두 아들 앞에 후회하지 말거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9. 1. 04:41 ‘ 자네 조카 안 데리고 나오면. 개보다 못한 년. 대가리 뿌사 분다.

야씹 파 년 야. 서러 웠서 꼭 법 정에서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9. 6. 14:29 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살해 등을 위해 준비한 범행도구인 쇠망치와 사시 미 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24cm) 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여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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