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0 2019고합6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29세) 및 C(여, 22세), D(23세)과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번개탄, 조개탄 등을 각각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2019. 10. 4. 23:30경 대구 달성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쇠양동이 안에 번개탄과 조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방 안에 가져와 연기를 피우고 피고인과 C, D과 함께 잠을 잤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그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열차승차권

1. 변사기록 1권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D의 열차승차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