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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19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8세)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4. 6.경 무렵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4. 11.경 피해자와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만성피로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수시로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오전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고싶다. 혼자라도 자살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407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던 도중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마트에 들러 번개탄 4개를 구입하고 피해자는 청하 1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08:0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문틈을 테이프로 붙이고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탄 중 3개를 꺼내어 불이 붙기 쉽도록 냄비 3개에 나누어 올려 놓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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