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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나4756
예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업무제휴 예치금 250,000,000원을 예치하고(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1. 23.자 미용드레스 부대시설 제휴 계약 체결 당시 입금한 기존의 예치금 25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김포시 C 소재 B 예식장에서 미용드레스 영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미용드레스 용역대금을 정산받기로 하며, 계약 만료 시 피고로부터 위 예치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시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3. 27. 피고에게 더는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고 예치금을 2015. 4. 30.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 E에게 예치금을 지급하였고, D, E이 위 예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D,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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