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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95161
예치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17. 원고가 계약금액 1억 원에 뉴욕핫도그 A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되, 계약금 40%는 계약 체결시, 중도금 40%는 목공완료시, 잔금 20%는 마감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전항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업무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업무협력분야] 4 인테리어 시설공사 결제 기준 제안

1. 공사 착공일 40% (자재반입시 또는 철거공사시)

2. 목공공사 마감후 40%( 구조물 마감시, 도장공사 착공시)

3. 현장마감 후 7일 이내 20% 결제한다.

(매장 오픈시, 현장 인수인계시) 제5조 [예치금 관련조항]

가. 뉴욕핫도그 예치금 지불방법 1)“을”(피고, 이하 같다

)은 “갑”(원, 이하 같다고)측에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을”은 제4조 제4항의 결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갑”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바, 피고가 위 계약 제4조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일 이내에 예치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예치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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