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5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10행의 “동광산업개말”을 “동광산업개발”로, 제4면 8행(상단의 표 제외)의 “2007. 7. 31.부터”를 “2008. 1. 2.부터”로, “252,926,374원(”을 “252,926,374원(발생이자 등 포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에 의하면 동광산업개발은 이 사건 합의서 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50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정산이 모두 완료된 후 남은 예치금을 동광산업개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인 피압류채권은 동광산업개발이 3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등 채권인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정산이 모두 완료된 후 동광산업개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이 유일하고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은 동광산업개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등 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예치금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는,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고도 2011. 5. 23.까지 이 사건 예치금 중 일부를 동광산업개발과 무관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② 채권자를 동광에이치티에스의 채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