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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19723
예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제휴 예치금 250,000,000원을 예치하고(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1. 23.자 미용ㆍ드레스 부대시설 제휴 계약 체결 당시 입금한 기존의 예치금 25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김포시 C 소재 B 예식장에서 미용ㆍ드레스 영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미용ㆍ드레스 용역대금을 정산받기로 하며, 계약 만료시 피고로부터 위 예치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대시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3. 27.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고 예치금을 2015. 4. 30.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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