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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49841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① 피고가 원고 명의 J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합계 1억 3,600만 원”을 “② 피고가 2016. 12. 30. 원고 명의 J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합계 1억 3,600만 원[=8,000만 원(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지급 명목으로 횡령한 돈) 4,000만 원(원고 대표이사 E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횡령한 돈) 1,600만 원(C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돈)]”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D의 채무를 D와 함께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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