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파면처분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2016. 3. 30.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파면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부분인 파면처분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5. 법원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2. 3. 11. 법원서기로 승진하였고,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이하 ‘B지원’이라 한다)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8.경 B지원에 대하여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다음, 2016. 2. 26.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사무과에서 분임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고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B지원 공과금 통장과 계좌 거래인감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제때 납부되는지 분임지출관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지원 명의의 공과금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한 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4. 6. 13.부터 2015. 7. 23.까지 총 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39,749,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는 2016. 3. 2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