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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70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회사의 재무와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회사의 계좌에서 2012. 3. 6. 2천만 원, 같은 달

8. 2천만 원, 같은 달 31. 9천만 원, 2012. 4. 1. 500만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행위는 권한 없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는 이 중 47,655,783원만을 원고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나머지 87,344,217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행위가 권한 없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2012. 3. 6. 2천만 원을 인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인출행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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