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1,110,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관련] 1) 112,500,000원 횡령 부인 주장(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위해 사용되던 계좌( 해당 계좌는 D 명의 계좌도 있으나 D 명의가 아닌 계좌도 있어 이하에서는 ‘D 용 계좌 ’라고 한다 )에서 인출한 돈 중 D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인출한 것이 인정되는 ① 2007. 8. 7. 현금 출금 5천만 원, ② 2007. 10. 24. 수표 출금 1천만 원, ③ 2007. 10. 26. 현금 출금 11,800,000원, ④ 2008. 5. 2. 수표 출금 1천만 원, ⑤ 2008. 5. 6. 현금 출금 400만 원, ⑥ 2008. 6. 3. 현금 출금 100만 원, ⑦ 2008. 8. 4. 현금 출금 1천만 원, ⑧ 2008. 8. 30. 자로 D 직원 급여로 사용된 15,700,000원 합계 112,500,000원은 해당 금액을 피고인이 D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것일 뿐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불법 영득의사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D 용 계좌에서 인출한 원심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D 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도 있지만, 계약서나 공식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고인 또는 가족의 개인 돈을 D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D이 가족 기업인 특성, 사업 초기의 경험 부재 때문에 회계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돈 중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나 가족이 그 개인 돈을 D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