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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379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G의 이 법원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6. 6. 29.”를 “2016. 7. 13.”으로, 제3면 제2, 3행의 “2016. 11. 4.”를 “2016. 11. 3.”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제기하였다”를 “제기하고, 그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엿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2011. 8. 2.부터 2011. 9. 9.까지 딸 L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74,362,748원과 2011. 8. 22.부터 2011. 8. 31.까지 및 2012. 2. 10. 딸 M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31,064,833원을 합한 305,427,581원(=174,362,748원 131,064,833원)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2012. 4. 2. G을 통하여 소개받은 D에게 보관증(갑 제3호증의 1) 주식회사 N 대표 D 명의로 작성된 2012. 4. 12.자 보관증으로 ‘주식회사 N 대표 D이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작성 상대방 내지 채권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3억 원을 누구로부터 받아 보관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을 받고 대여하였다가 2013. 10. 1. D으로부터 차용증(갑 제4호증) 주식회사 N 대표 D 명의로 작성된 2013. 10. 1.자 차용증으로 '채무자 D(형식적 기재 사항 부분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N 대표 D으로 되어 있다)이 경매 물건 투자를 위하여 2012. 4. 12. 받아 보관하였던 3억 원을 2013. 10. 1.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2. 4.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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