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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0:25 경 강릉시 강릉대로 422-7 ‘ 카리스마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덕 포 남로 185번 길 27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강릉대로 422-7 ‘ 카리스마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덕 포 남로 185번 길 27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소유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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