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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6 2012고정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그 주점 업주 E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업주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강릉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팔을 잡아당기며 “짭새 니들 잘 왔다. 나 오늘 깜빵갈래, 나 좀 잡아가” 라고 하며 시비를 하였고, 업주 E으로부터 술값이 계산되었다는 말을 들은 경사 G 등 2명이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나오려고 했을 때 피고인은 재차 경사 G의 앞을 막아서며 “나를 잡아가라니깐 이 짭새들아” 라고 하여 경사 G가 “술값이 계산이 되었으니깐 집에 가서 쉬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나를 잡아가 이 짭새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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