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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단1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 술 취해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 이 짭새들아! "라고 말하였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가리키며 " 내가 니한테 짭새라고 했냐

야한 테 짭새라고 했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잡아가, 내 잡아가 가라, 짭새야. 야 짭새 새끼야! "라고 말하여 경위 E 외 3명, G 경위 H, 의무경찰 C 외 1명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에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형사 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규정과 형사재판의 적정한 운용에 관한 그 밖의 다른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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