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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에 ‘술값이 100만 원이 나왔다. 시비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이 정당하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 한번 혼 좀 나볼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씹할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일행이 있던 다른 룸으로 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머리와 가슴을 밀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경찰관 G, H 전화진술녹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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