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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1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1. 6. 14. 23:00경 부산 수영구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모욕

가. 피고인과 B은 2011. 6. 15.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주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및 피해자 경사 G에게 “왜 짭새가 술값 안낸 것을 간섭하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툭툭 치고, B도 ”이 짭새 새끼들이 왜 참견이냐. 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1. 6. 15. 04:0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동행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사 F에게 “씹새끼, 짭새야”, “동생들을 불러올까”라고 욕설을 하고, B도 피해자에게 “어이 짜바리 새끼야,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04:50경까지 43분간 업주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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