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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4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6.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92】

1. 모욕

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8:35경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112에 신고된 전화가 통화 도중 끊겼으니 현장을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불상의 여성 신고자와 함께 있었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으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씹할 짭새야, 나를 기다리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커피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짭새 새끼들아, 실적 올리려고 그러느냐”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J 등 시민 6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8:40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출동한 경사 E과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으로 걸어가던 중 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과 경위인 피해자 L으로부터 재차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저 씹할 새끼들 데려 와, 씹할 새끼야, 장난치지 말고 잡아가, 내가 징역 갔다 왔는데 잡아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O 등 시민 4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8:47경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P 순찰차 순61호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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